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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용 “평범한 직장인, 미국 영주권 받기”

최근 들어서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생겼다. 아무래도 최근에 ”스페이스X”에 관한 서적을 읽어보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에 관한 책을 보기도 했으며, 김재우 박사의 “실리콘 밸리의 시간“이라는 책을 접해보다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미국 생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옮겨갔다.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교적 최근 서적을 몇 권 빌려서 보게 되었는데, “평범한 직장인, 미국 영주권 받기”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직장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절대로 ”평범한 직장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취업 역시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맞추어서, 한 분야에 대한 경력을 꾸준히 쌓고, 석사학위까지 진행하면서 꾸준한 논문작성과 연구결과를 갖추고, 미국 자격증까지도 갖춘 아주 열심히 살아온 직장인이 ”영주권“을 힘겹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공학을 전공하고, 같은 전공의 석사까지 진행한 다음, 다양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직장인들이 겨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는 전혀 ”평범한“ 직장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필자 역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분위기를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는 것을 추천했다.

학부를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대학교를 학부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스폰해 줄 회사를 찾는 것, 대학을 졸업했다면, 미국 대학원으로 가서 석사를 졸업하고, 마찬가지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스폰해 줄 회사를 찾는 방법이다. 석사가 있다면,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는 것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유학생이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대학교 입학허가 받고 입학
  2. 졸업 후, OPT로 기본 1년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음 (단, STEM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3. 스폰서(신분변경을 도와줄 고용주) 회사를 찾아서 지원 – 실패할 경우, 귀국
  4. 4월에 H-1B 비자 신청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30-40%정도가 합격함) –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OPT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음 해에 다시 지원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귀국
  5. 붙으면 6년간 (3년 + 3년 연장)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통상 이 때 영주권 발급 절차를 진행하며,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면 귀국해야 함.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서 가장 스폰을 많이 해주는 분야는 컴퓨터과학(CS)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경우에도 대부분 인도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영주권 스폰을 받는 것은 힘겹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인도인들이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NIW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책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으로 1990년에 도입이 된 제도이다. 저자는 이 제도의 장점은 3가지로 꼽는다.

  1. 스폰서가 필요없다. (노동허가 역시도 필요없다.)
  2. 시간이 비교적 짧게 걸리며, 수속 기간도 짧다.
  3. 비용이 저렴하다. 투자영주권의 경우에는 투자금 외 진행 비용이 약 7,000만원 이상이지만, NIW의 경우 국내에서 변호사와 진행할 때, 약 1,000 –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미국에서 변호사와 진행하는 경우, 약 1,000만원 내외가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NIW의 지원자격”

이 제도의 최소한의 지원 자격은 “석사 이상 혹은 학사 +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가 기준이다. 학력이 높을 수록(박사, 석사, 학사) 성공율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하고 선정된다고 한다.  또한, 전공은 주로 이학, 공학, 의학 분야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미국 이민국이 말하는 기본 요건이며, 이 중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 대학이나 대학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청원자의 능력을 보여줄 학위 및 인증서
  • 정규직원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는 전, 현 고용인의 추천서
  • 특정 전문 직종, 분야의 면허나 인증서
  • 특출한 능력을 입증하는 높은 급여나 기타 서비스 제공의 보수를 입증하는 근거
  •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회원임을 입증하는 증거
  • 업계 정부기관, 전문가, 경제 단체가 인정하는 성과, 산업발전에 공헌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 자격을 보여줄 만한 기타 증거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보면 “NIW”를 통해서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비범한 능력의 자격 요건“은 다음 10가지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충족하거나 세계적인 상(올림픽 메달, 오스카 상, 퓰리처 상) 등이 있으면 된다.

  1.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청원자의 최우수성을 증명해주는 상
  2.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뛰어난 업적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3. 전문적인 혹은 주요한 매체, 출판사, 언론에 공표된 연구실적
  4. 청원자가 청원자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의 다른 사람의 일을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심사할 수 있다는 증거
  5. 청원자의 분야(과학, 학문, 예술, 체육, 비즈니스 등)에서 독창적 기여를 한 증거
  6. 주요 출판사와 언론을 통한 학문적 기사의 저술 사실
  7. 예술적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청원자 작품이 전시된 경우
  8. 청원자가 유명 단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경우
  9. 청원자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10. 공연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결국 수상경력, 언론 등에 소개된 기사, 학술정보지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심사를 한 경력, 전문지에 글을 기고한 경력, 동종의 다른 특기자에 비해서 고액의 소득, 논문 발표, 특허출원, 관련 서적 출간,학술발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보유를 한 경우에 NIW를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NIW 준비방법“

책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NIW” 준비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최신 프로젝트를 하고, 경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원에 가지 않았다면, 대학원에 가서 공학 분야 석사를 받고, SCI급 논문을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제법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보다는 미국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책에서는 특히 “FE, PE, PMP”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FE“는 우리나라 자격증의 ”공학 분야 기사” 자격증과 유사하다고 한다. “PE”는 우리와 비교하자면, ”기술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 ”PMP”는 국제 공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라는 자격증으로 미국에서 취업 시에 능력 증명에 유리한 인증서이다. 이러한 자격증을 준비해두면, “NIW”로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다.

”NIW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책에서는 “NIW”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각 단게별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고 있기에, 혹시나 “NIW”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다.

  • 비용 : 변호사 비용 (국내 약 1,000 – 1,500만원 / 미국 : 1,000만원 정도) –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NIW DIY Kit – 약 100달러에 구입 가능”
  • 필요 서류 : 서류 준비 기간은 약 1-3개월
    • 신청자 및 가족 여권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원본)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 및 영문 원본)
    • 논문 및 초록 (영문)
    • 본인 이름이 게재된 학술지
    • 각종 특허
    • 자격증
    • 수상 이력
    • 상세 영문 이력서
    • 재직, 경력증명서 (영문)
    • 수료증
    • 발간된 저서
    •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 (신문, 인턴세 등 전국단위 선호)
    • 협회 위원 증명서
    • 해당 전문가 추천서 (변호사나 이민전문업체에 확인)
    • 그 외 본인의 능력의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상세 업적기술서 (Summary  of Work) : 본인이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작성
    • 논문 (제목, 발표지, 연도, 저자이름, 인용 횟수)
    •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역할, 프로젝트 내용, 수행기간, 프로젝트가 국가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프레젠테이션 (내용, 발표 일시, 주관 기관명)
    • 정부지원받은 연구 (지원받은 기고나, 연구제목, 지원금액, 해당연구가 국가 및 산업에 미친 영향)
    • 정부기관이나 산업체 연계 활동 내역 (연계 단체명, 직무, 활동 내역 및 기간)
    • 저술활동 (제목, 출판사, 연도, 발표된 곳, 판매량)
    • 학술 발표 자료 (제목, 연도 발표된 곳)
    • 특허 (특허명, 특허번호, 등록일, 해당 특허가 학문 또는 산업에 미친 영향)
    • 면허 및 자격증 (면허, 자격 증명, 발급일시)
    • 작품 참여 활동 (전시 작품명, 전시 장소, 일시, 작품 관람 수, 작품 해설 및 가치)
    • 수상 내역 (상의 이름, 수상 내용, 수여단체, 수여일)
    • 멤버십 활동 (활동 단체명, 회원 등급, 활동 내역, 활동기간)
    • 심사 자문 집행위원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다른 전문인을 평가했거나 자문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것)
    • 언론 보도 (활동한 내용 중 언론에 나온 내용)
    • 이외 제출할만한 업적

또한, 최근 이민국, 영사 인터뷰에서는 청원자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NIW로 교육 혜택만 받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 의사 본인은 미국에 가지 않고 자녀들만 보내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민국 승인이 다소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수속 과정”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아래와 같은 수속과정을 통해서 진행한다.

  1. 이민국 인지대 발급 및 접수 : 인지대는 두 이민국(텍사스, 네브레스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비용은 2019년 기준 1회당 700달러이다. 인지대는 주거래 은행에서 머니오더를 발급 받은 후 다른 접수 서류와 함께 미국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으로 송부한다.
  2.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I-797C” 서류가 도착하며, 접수번호를 이용하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 (Https://egov.uscis.gov/casestatus/)
  3. RFE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 승인이 된 것으로 보통 청원자의 70%는 6-12개월 내 승인을 받는다.
  4. NVC 수속 : 이때부터 미국 국무부 산하의 “NVC (National Visa Centre)”로 케이스가 이관되며, 이후 이민 비자 인지대 지불 관련 메일이 도착한다. (2018년 기준 NVC 인지대는 1인당 345달러) 인지대 지불이 완료되면, NVC에서 증빙서류의 커버시트 양식을 송부한다. 이 회신이 도착하면, “DS-260”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 신체검사하기 : 인터뷰 날짜가 나오면 신체검사 안내 메일을 받는다. 신체검사는 2019년 기준 서울 4곳, 부산 1곳에서 진행한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신촌 연세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이 그 곳이다. 이 중에서 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15세 이상은 31만 – 40만원 사이이며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유효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인터뷰 전까지 검사 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영사 인터뷰 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인터뷰 : 여권 만료일이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며,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가족구성원 모두 챙겨야 한다.
    1. 비자 인터뷰 예약확인서
    2. 여권 원본 (현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
    3. 유효한 미국 비자 (F1,B1/B2) 지참
    4. 인터뷰 요청서
    5. 신체검사 결과지 (밀봉)
    6. 미국 여권 사진 규격 2매 (5cm X 5cm)
    7. 인적사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
    8.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원판결문 등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9. 분실신고접수증 (영문 : 미국 비자를 분실했던 경험이 있을 때)
    10. NVC 단계에서 추가로 요청받은 서류 (해당 시)
    11. 인터뷰 후 이민비자 패키지 전달 받을 국내 주소
  7. 인터뷰를 마친 후, 일주일 내로 이민 비자가 붙은 여권과 노란색 서류 봉투가 도착하며, 노란색 봉투는 미국 첫 입국 때까지 개봉하면 안 된다. 입국 때 공항 심사관에게 영주권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제출이 필요하다.
  8. 미국 입국 및 비자수령 : 신체검사 후 6개월 안에 미국 입국을 해야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주로 괌으로 방문하는 편이며, 미국 공항에서 심사관에게서 영주권을 수령한다. (이 때, 영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전달받는다.)
    1. 영주권자의 권리
      1. 미국에 영구히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
      2.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
      3.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 권리
      4. 남편, 아내, 미혼의 자녀에 대한 미국비자 신청의 권리
    2. 영주권자의 책임(의무)
      1. 미국에 거주 유지
      2. 외국에 살면서 영주권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1회 미국에 입국하여 스탬프를 얻는 것은 불가
      3. 모든 연방, 주, 지역의 법을 따름
      4. 영주권자 신분확인서를 휴대해야 함. 특히 여행 다닐 때 휴대해야 함.

”미국 영주권 받는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둔 책“

이 책은 필자가 접해본 책 중에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물론, 책의 제목과 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아니고, 아주 열심히 산 특별한 직장인이 미국 영주권을 “NIW”를 통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코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공을 잘 선택하고, 경력도 잘 유지한 사람,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최소한 이러한 자격을 갖춘다면, 나중에라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혹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발 한발 준비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미국 기사, 기술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FE, PE” 자격증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고 시도해보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결국, 하나하나 해당하는 조건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다보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최소한 미국 유학을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 책이다.

“평범한 직장인, 미국 영주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