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여권이 없다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다. 그만큼 여권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출국 전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권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하지만, 간훅 불가피한 이유로 여권을 분실했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맞겠지만, 출국일까지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난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기도 하다. 바로,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긴급여권 서비스이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서비스”
인천공항 출국장 3층에는 “영사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곳에서 바로 위급한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긴급여권”이기에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권을 상습적으로 분실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인천공항의 영사관 위치는 “3층 출국장 F 카운터 왼쪽”이며, 시간 안에 영사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
- 업무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외 가족 사망이나 사건, 사고 또는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 긴급여권신청 사유서
- 항공 예약 사항(E-TICKET)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긴급성 증빙서류(예: 출장 품의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초청장 등)
- 여권분실 신고서(해당자)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미성년자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거주여권 소지자
- 여권 상습 분실자(최근 1년 이내 2회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
“기타 사항”
- 단수여권 : 긴급여권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구청으로 문의 바람
- 처리시간 : 1-1.5시간 소요
- 수수료 : 15,000원 (카드결제 가능)
“유의사항”
- 인천공항 영사 민원실 업무시간 : 9시-18시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시 -13시)
- 접수시간 : 늦어도 16시(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가능
- 근무시간 내 영사민원서비스 전화번호 : 032-740-2777(2778)
- 근무시간 외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출국 전에 여권과 관련된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긴급여권 서비스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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