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해당 국가가 제네바 협약 혹은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하는 조항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5개국이며,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인정되는 국가 리스트는 외교부 영사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교부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 확인 :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_license.jsp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품이다. 원래 국제면허증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되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인천공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1터미널 3층 출국장 경찰치안센터에 있으며 위치는 F와 G 카운터 사이이다.
국제면허증은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운전면허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위의 3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챙겨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국제면허정을 발급받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 국제면허 서비스”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점심시간 : 12:00 – 13:00
- 필요서류 : 여권용 사진 1장, 운전면허증, 여권
- 발급 수수료 : 8,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 발급 소요시간 : 평균 5분
인천공항 국제면허증 발급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연기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가능하며, 수수료는 2,500원으로 카드로만 결제가능하다.
인천공항 곳곳을 잘 둘러보면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국제면허증 발급 역시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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