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넘기면, 주류를 구매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술을 마시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도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주류 구입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주류 구매”에 대해서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싱가포르의 주류 통제법(The Liquor Control Act)”
싱가포르에서는 술 구입과 소비에 대한 법률이 있다. “The Liquor Control Act”이라는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주된 내용은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주류 공급과 소비를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공공장소 주류 소비 금지”
이 법률에 따르면, 주류 소비자는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싱가포르 내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야외, 실내”를 막론하고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킨다. “공원, 거리,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 등을 모두 공공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을 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에서 언급한 시간 동안에는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도 술을 구입할 수가 없다.
“특별 주류 통제구역(LCZs)”
여기에 추가로 특별 주류 통제구역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 이는 “LCZ”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음주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 시간에 상관없이 쉬는 날에는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장소이다.
그렇다면, 주말과 공휴일의 경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 여기에서 주말은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 저녁 7시부터 공휴일 다음날 아침 7시까지를 공휴일로 보고 있다.
“주류통제법 적용 예외 구역”
이렇게 강력한 주류 통제법에도 예외는 있다. 바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다. 공공장소가 아닌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 있으며, 여기에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지역에서는 주류 소비가 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구역의 예로는 “레스토랑, 바, 커피숍” 등이 있다.
“법률 위반의 경우”
주류 통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한화 약 80만 원)에 처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달러의 벌금(한화 약 160만 원)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술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도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 싱가포르의 “주류 통제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다. 애주가라면 싱가포르를 여행하면서 꼭 참고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밤에 호텔에서 술을 마실 예정이라면, 10시 30분이 되기 전에 미리 술을 구입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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