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은 3심제를 취하고 있다. 법원이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3번씩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법원 시스템은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
지방법원은 각 지역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보다 상위 기관인 고등법원 역시도 지역별로 관할하고 있는 법원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법률 사건을 관할한다.
서울 지역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동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서로 가까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은 주로 “TV” 혹은 뉴스에서 접해볼 수 있는 곳이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2심 법원이다.
다양한 법적 사건이 벌어지는 곳으로 고등법원 안에서도 여러 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TV 뉴스에서나 한 번씩 접해볼 수 있는 고등법원 본관은 규모가 상당하다.
법원은 살아가면서 가급적 올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곳일 것이다. 법원을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니, 이렇게 사진으로 한 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전화번호 : 02-530-1114
- 운영시간 : (월-금) 9:00 – 18:00
- 홈페이지 : http://slgodu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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